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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아직 심사중

팩트체커 2021. 8.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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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다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150만원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X1천100분의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260만원
260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X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300만원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X1900분의 300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입니다.

계산식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었고, 실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에 경우에는 산정표의 90%만 지급을 한다고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의 경우 총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 가구원의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맡벌이가구로 나뉘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합니다.

 

2. 소득의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백만 원입니다.

 

3. 자산의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홈택스 상에서는 아직 심사 중으로 표시가 되어있긴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급일이 8월 26일로 앞당겨지긴 했지만 원래 지급일은 9월이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2주 전쯤엔 심사가 완료되고 금액이 확인이 되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1주 전인데 불구하고 아직 심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보니 8월 2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26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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